[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로 분류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 재원이라는 점에서 고려한 것.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게 표기된다.
또 지자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돼 현재와 세수 변동이 없다.
기재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 재정자립도가 올해 전국 평균 51.1% 수준에서 내년 52.0%로 0.9%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재산세)과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 요인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