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금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 가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면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은행 등에 가져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 등으로 내게 마련인데요.
세금 납부기한은 다가오는데 현금은 없고 난처한 상황이라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한번쯤 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카드 결제일에 맞춰서 돈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한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다 편리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카드수수료가 세금에 더해진다는 점인데요.
그것도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가 붙질 않지만, 유독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만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 납세자의 입장에선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가 지방세는 붙지 않고 국세에만 붙는 이유는 뭘까요.
납세자 입장에선 지방세도 세금이고 국세도 세금일뿐 차이는 못느낍니다만, 알고 보니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가 이 질문에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인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용카드사들과 납부대행 계약을 하면서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없앴지만, 국세를 걷는 중앙정부에서는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할 수 없어서 수수료 부담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카드사들은 지방세를 걷으면 한달 뒤에 지자체로 입금하지만, 국세는 3~5영업일 내에 국세청에 곧바로 입금해야 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걷은 돈으로는 한달동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국세로 걷은 돈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죠.
자자체는 수수료와 신용공여 수익을 맞바꾼 것이지만 중앙정부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니 일정 수수료(1%)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를 납부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부담과는 별도로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 신용카드납부가 시작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서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05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신용카드납부 규모의 확대흐름으로 보면 올해 한해만 200억원이 넘는 수수료가 세금과는 별도로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는 2008년에 1.5%로 출발했다가 지난해부터 1%로 요율이 줄었지만 카드납부 규모가 커지면서 부담액은 더 불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세에서 만큼은 수수료를 없애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용공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구요. 또 하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편리한 것이고 이득을 보는 것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는 논립니다.
아울러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기한이익을 받게 되는 신용카드 납부자의 수수료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정부가 민간 카드사에 수수료도 없고 신용공여 이익도 없이 '봉사'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없애려면 그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쟁점은 정부의 입장과 같이 누가 이득을 보느냐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정부의 말처럼 납세자만 이득을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긴 합니다만 징세의무는 국세청 등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납부가 시작되면서 납세자가 기한이익을 볼수도 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세금을 편하게 거둬들이는 '징세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각종 시스템구축비용 등 징세비용이 발생하지만 신용카드로 걷으면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정부는 체납에 대한 걱정도 덜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거나 하면 거둬들일 수 없는 세금으로 판단, 세입에서 불납결손 처분을 하게 되지만, 신용카드로 걷으면 카드사가 대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위한 징세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들도 간접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대납이 수익을 내기 어렵고, 단지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카드납부를 선택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날수록 짧은 기한이지만 신용공여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1997년 3월 의정부시가 신용카드 납부를 도입한 후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모든 지방세항목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고 있고, 국세도 2008년 10월부터 관세를 시작으로 출발해 2010년부터 모든 납세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일에서 한달까지 어마어마한 세금을 여윳돈으로 굴리면서 누려온 이익이 그동안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로 수납된 국세만 2011년에 1조2967억원에 이릅니다. 카드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고객들에게 카드포인트가 적립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금액을 적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 부담은 식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가맹점의 위치에 있는 국가가 수수료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수수료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식당주인이 카드 수수료를 밥값에 포함시켜 받고 결국 카드수수료를 손님이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니까요.
때문에 국세 신용카드납부의 수수료를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법령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국세 카드납부시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2개나 계류중에 있습니다. 연말 세법개정안 논의 때 다시 한번 공론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인지, 의원 나리들께서 부디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