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정기국회가 시작될 무렵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문제 삼은 새누리당은 최근 당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법령에는 국회선진화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제85조를 지칭한다.
당시 정치권은 퇴행적인 몸 싸움과 법안 날치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법 제85조를 개정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준비했다. 법안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주도했고,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2012년 4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선진화법 내용을 상정했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재석의원은 192명이었고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이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공포해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직권 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한됐다.
이로써 여야는 서로 간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다수당의 강제 실력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선진화법은 이제 갓 돌을 지났지만 여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선진화법을 주도 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세누리당 내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리한 전망이 우세해 선진화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총선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고 원내 제1당을 수성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을 1년 만에 뒤엎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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