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입찰담합을 주도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입찰 과정에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특정 공사에 대한 담함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 등) 등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설모씨 등 현대건설 임직원 2명, 삼성물산 소속 임직원 2명, GS건설과 SK건설 임직원 각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대건설 김중겸 대표 등 16명은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