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미동전자통신(161570)이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소송가액 10억원)에 대해 원고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종결된 미동전자통신과 한라마이스터 간 진행됐던 소송에 대한 기사문으로 원고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동안 미동전자통신이 지니고 있던 소송 관련 리스크는 사라지게 됐다.
미동전자통신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이 소모전 없이 빠르게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소송관련 이슈가 모두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프리미엄 블랙박스와 ADAS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 구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