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을 땅에 묻어 훈육' 보육원생 강사, 합의거쳐 집유 석방

입력 : 2013-11-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보육원생을 훈육할 목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땅에 산 채로 묻어 겁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사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보육원 강사 이모씨(33)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보육원 강사 유모씨(32)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야산에 묻힌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를 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 등이 원장의 말을 안듣는 원생을 교육시킨다는 명목 등으로 원생들의 엎드리게 해 몽둥이로 처벌한 행위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벌행위가 개인적 감정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행위나 수단이 가혹해 훈계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학대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늦게 귀가한 원생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씨들이 보육교사로서 부모를 대신해 훈계할 목적으로 폭행과 학대행위를 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도벽이 있는 원생을 훈육할 목적으로 신모군을 야산에 대려가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땅을 파 얼굴을 제외한 몸을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와 별개로 원장의 말을 듣지 않고, 귀가가 늦고,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들의 엉덩이를 나무 몽둥이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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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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