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소유겸영규제 도입 필요"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대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인 규제 더 엄격해야"

입력 : 2013-11-19 오후 4:27:07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국내의 유료방송 플랫폼 사이의 비대칭적 소유겸영 규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제한해 시장의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겸영 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를 결정하고 매체간 공정경쟁을 구조적으로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전체 SO 가입가구수의 3분의 1 또는 전체 SO 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 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권역별 가입가구 3분의 1을 초과해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2008년의 최초 논의와 달리 최근에는 소유겸영 제한 그 자체 보다는 특수관계인(합산점유율) 규제 적용 여부와 KT계열과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군 간의 대립구조가 핵심 이슈가 됐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규제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소유겸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공식적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점유율 상한 규제는 없지만 케이블 사업자의 SMATV(위성공시청안테나), 지상파 네트워크 사업자 간 겸업을 금지하는 등 다양성과 경쟁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명문화된 점유율 구제는 없으나 미디어 그룹의 합병에 대해 공익적 심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여기에 미디어 시장에서 동인한 사업자가 전국사업권을 2개 이상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러시아가 유일하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은 규모가 협소한데도 위성과 IPTV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고 위성은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1위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채널사용사업자(PP)를 배제할 경우 해당 PP가 생존하기 어렵고 정책적 안전장치도 미비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위성방송이 무제한 점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KT계열은 유료방송 100%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시장이 집중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특수관계인 규제는 보다 엄밀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특정 SO 점유율 상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매출액 규제와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이중 규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입자 점유율 규제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아름기자)
 
변 교수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통합하면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전체를 동일 법안으로 처리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방송법이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세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유래없이 강한 사전 소유·겸영규제를 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표적 규제를 도입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사후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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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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