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사장 자리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건네고 재단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현직 사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이사장 자리를 넘겨달라며 전 진명학원 이사장에게 75억원을 건네고, 45억원의 교비회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배임증재·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진명·서림학원 이사장 류종림씨(57)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4월에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씨(61)에게 "진명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지배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해 7월까지 총 75억원을 건넸다.
류씨는 또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45억여원을 자신의 형과 함께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류씨의 친형으로, 류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서림학원 전 이사장과 G건설 대표이자 K학교법인 이사장인 박모씨, 중개역할을 한 김모씨 등을 함께 기소했다.
서림학원 산하인 장안대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행세한 알려진 류씨의 친형은 류씨와 함께 청탁·횡령뿐 아니라 교비회계 예산 26억원을 세금과 운전기사 급여, 법인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장안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주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부지매입금 등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은 방법으로 비자금 70억5000만원을 조성해 이를 변씨 일가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6년 9월부터 4년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지낸 김모씨가 류씨 등이 변씨 일가로부터 진명학원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사 변경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고 1억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일 류씨와 박씨를 구속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검찰은 지난 5일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씨를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