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현재 배심원 평의가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애플의 핵심 무기였던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심의 과정이 진행 중인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과 관련해 긴급 중단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USPTO의 이번 결정으로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 경우,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15 특허'로 불리는 애플의 '핀치 투 줌'은 이번 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애플이 전체 청구액의 25%에 이르는 1억1400만달러를 요구한 핵심특허 중 하나였다. 만약 915 특허가 법률상 최종적으로 무효로 판정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삼성의 이 같은 요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USPTO의 무효 판정이 즉각 법적 특허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애플의 항소에 따라 추후에 '핀치 투 줌' 특허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