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BS '추적 60분'에 '경고'

'일베' 로고 내보낸 SBS '8 뉴스'도 '주의'

입력 : 2013-11-21 오후 7:50:36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KBS '추적 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편이 결국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달했다는 이유다.
 
앞서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이 1주 연기된 후 일부 수정돼 전파를 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방통심의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자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등이 "정치·표적심의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7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추적 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사진=KBS 홈페이지)
 
'추적 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편은 재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뤘다. 방송 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검찰이 항소 계획을 밝히는 등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장 위주로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KBS가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사안을 전달했고, 국정원이 답변에 소극적이어서 입장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답변서와 공소장 등을 통해 국정원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농구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연세대학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유사 심볼 마크를 앵커 배경화면으로 노출한 SBS '8 뉴스'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 문신을 즐기는 자매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문신과 무면허 타투이스트가 시술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tvN '화성인 바이러스'와 청소년 출연자의 수위 높은 키스신을 방송한 tvN '감자별 2013QR3'가 각각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과도한 간접광고를 노출한 tvN '꽃보다 할배'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성관계 장면을 노골적으로 방송한 영화PP 스크린' 후궁 : 제왕의 첩', '은교'와 SUPER ACTION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주의',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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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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