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500억원의 불법대출과 은행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병하)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추징금 10억원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 회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저축은행의 안위를 위해 돈을 건넨 것일 뿐, 저축은행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구실일 뿐"이라며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외의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솔모론저축은행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증가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을 해주며 잡았던 물건들에 대한 담보가치가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곳으로서 확실한 채권회수, 신뢰성 있는 여신심사를 해야하는데도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103억여원상당의 횡령, 215억여원의 부실대출, 243억원 상당의 불법 신용을 공여받아 부실을 초래했다"며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솔로몬저축은행은 결국 파산선고를 받아 끝내 회복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무분별하게 대출이뤄진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9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기소했다.
또 2008년 KGI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의 운영이 여의치 않자 대출금 변제가 불투명한 업체들에게 823억원을 불법대출해줘 증권사를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7년 대선직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869억의 부실대출 금액과 121원의 횡령 혐의, 219억원의 불법 신용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