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등 학대로 의붓딸 사망케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10년

입력 : 2013-11-21 오후 5:24:02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하다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21일 의붓딸 정모양(사망 당시 10살)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과도한 소금 섭취에 따른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소금밥의 양, 심야시간에 소금밥을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만큼의 소금밥을 억지로 먹으면 정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양씨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양씨가 정양 남매를 학대한 기간이 3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고, 나이 어린 남매가 먹기 힘들 정도의 많은 양의 밥을 억지로 먹이고 먹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부에게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정씨와 재혼한 양씨는 남매를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학대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 소금 3숟갈 가량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을 먹게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했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양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 됐고,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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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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