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최저한도 5000만원 설정..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금융위,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입력 : 2013-11-26 오전 11:17:52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동양사태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특정금전신탁제도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강화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일대일로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금융상품의 형태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을 예금·펀드·투자일임 상품처럼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지정했다. 최소 가입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가 신탁자금의 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정금전 신탁을 취급할 경우 고객이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를 통해 신탁 자금을 편·출입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회사들이 중개를 통해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자자가 특정금전 신탁의 상품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도록 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원본손실 가능성 등을 붉은 글씨로 표시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된다.
 
무분별한 상품 홍보와 호객행위를 차단하고, 특정금전신탁을 예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표지·문양을 개선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판매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강화해 상품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장기 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 입출금식 신탁은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특정금전신탁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는 6개월 내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탁계약 인계명령·위법 시정중지 명령도 가능하다.
 
서 국장은 "이번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에서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해 선의의 투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금융회사의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시정해 금융규율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안 중 금융투자업 규정에 해당하는 사안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의견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오는 2014년 2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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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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