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45)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정부에 신고 없이 독일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혐의(국가보안법위반상 회합·통신) 등으로 장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언론 보도대로 장 변호사가 최근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인사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수상한 정황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또 "장 변호사가 변호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재판중인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독일로 출국해 북한 인사를 만난 것이 석연치 않다"면서 "장 변호사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나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국가에 항전하는 죄)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장 변호사가 사전·후 신고없이 북한관계자를 만난 것에 대해 남북교류법 위반여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