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살충동의 부작용이 있는 속칭 '제통어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9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역품제조)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5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넘긴 도매업자 황모씨(72)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제통어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전문의약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조해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안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제통어혈을 밀수입하고 이를 판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의약품을 구입한 한의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는 등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도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범행에 가담해 일반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황씨를 통해 제통어혈 95kg(시가1억1400억원)을 수입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8차례에 걸쳐 시가 6억6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해 한의원 300여곳과 환자 12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부정의약품제조)도 함께 받았다.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는 제통어혈을 요통과 관절염, 근육통 등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어지럼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재로 구분하고 있다.
제통어혈에 함유된 '카르마제핀'이란 성분은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위험성 증가, 졸음,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