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참여연대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고현철 변호사(전 대법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고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복하고 27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2009년 당시 LG전자 사원인 정국정씨가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사내 비리를 사내 감찰 팀에 신고하면서 승진누락,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가 2000년 해고돼 복직 소송(행정소송)을 전개했을 당시 재판장으로 참여했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 후인 2011년 정씨의 해고무효 민사소송에 LG전자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아 활동했다.
참여연대는 두 재판 모두 정씨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실체 및 쟁점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이끈 재판장이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된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 변호사를 고발조치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고 변호사가 행정소송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던 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었던 점 ▲대법원 한 재판부의 1년 동안 처리 사건이 8000~1만건에 이르러 6년 전의 행정소송 판결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 ▲민사소송을 소송 대리했다고 해서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사법제도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안이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70%에 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담당 검사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를 시작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이 많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측은 대법원 판례상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