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안전사고를 우려해 다음달부터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를 규제한다.
27일 시는 다음달 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차도를 포함한 서울시내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시는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나 도로침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내 보도블록 공사현장 102곳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건축물 준공 등의 이유로 다음달까지 공사계획이 잡혀있는 민간 보도블록 공사현장 8곳은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 내년 3월 이후로 공사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부터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용한다.
천석현 시 시설안전정책관은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는 시민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