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1964년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지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은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볼 피고인들은 영장없이 조사를 받고 가족과의 면답·접견이 거부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인혁당 단체가 어떤 실체를 가졌고 북한의 강령을 가진 단체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에 앞서 벌어진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14일 발표된 사건으로,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거셌던 시국에서 불거졌다. 이후 2차 인혁당 사건 때 다시 기소된 도씨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씨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국방부가 재판이 종료된 지 18시간여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후 2002년 9월 의문사진산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냈고, 2007년 1월 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에서 인혁당 피해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도씨 등은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2011년 재심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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