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KTB투자증권(030210)이 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액 인수한 후 되팔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8일부터 7월11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KTB투자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지난 2012년 2월 A사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인수를 위한 자금지원을 의뢰받고, 재매도를 전제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약속했다.
이후 KTB투자증권은 A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인수했고, A사는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를 상환했다.
금감원은 KTB투자증권이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인수의 대가로 사전에 매수할 것을 약속할수 없다.
금감원은 KTB투자증권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