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28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으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안 처리는 결국 상정되지 못 했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위원 7명이 국회법 제57조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포함한 19개 징계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야 간사 위원은 시일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행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염동열 의원은 "유독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 민주당의 비호가 있고 (민주당이) 보호막을 철저히 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번 만나서 약속했지만, 일정 연기, 일방적 약속 파기, 회의 불참 등 여러 가지 말 바꾸기에 이어 오늘 안건조정요구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염동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는지, 과거 뜨거운 열애 거플의 거짓 이별 또는 새로운 밀월 인지, 언제든지 재결합하는 처절한 민주당의 고회 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28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News1
남경필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만들었던 철학적 배경은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과 소모적 논쟁 끝에 몸싸움하고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자신들의 편을 드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아예 논의를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유로 악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 철학의 부재, 낮은 정치 수단이라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국회선진화법에 악용한 민주당에 의한 방탄국회"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태도들이 어렵게 만들어 출범한 선진화법의 무용론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지금 이석기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사건인데 국회에서 90일 동안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자세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