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4회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와 양승일 전 무안군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전 의원이 당초 무안군수 후보 출마를 희망했으나 한 전 대표의 권유로 출마를 포기했다가 무안군 전남도 의원 후보경선에서 패배한 뒤 한 전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전 대표는 양 전 의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양 전 의원을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추천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 의한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기부한다는 의사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부덕 전 전남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와 최인기 의원, 유덕열 전 민주당조직위원 등은 2005년 5월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박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으로부터 각 3억원씩을 받고 비례대표 1, 2번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