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소지 北관련 자필문건..민혁당 진술서 필적과 동일"

변, 강기훈 유서대필 언급.."감정오류" 주장

입력 : 2013-12-02 오후 8:36: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관련 문건의 필적이 이 의원의 자필이라고 대검 필적감정인 윤모씨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의뢰받은 6개의 문건에 적힌 필적과 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이 작성한 진술서와의 필적 동일성 여부를 감정해, 양 문건의 필적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냈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 등 7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씨는 "검찰로부터 의뢰받은 6개 문건의 필적이 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사본 2매의 필적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감정서에 '일부 상이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결과를 냈으나, "같은 작성자가 같은 필적을 써도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동일인이 작성한 글씨라는 데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조작설을 언급하며, 필적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이 개시된 이유는 국과수 감정관의 감정이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가 지난 9월23일 검찰로부터 감정 의뢰를 받고 나흘 뒤인 27일 감정결과를 통보한 점은 일반적으로 감정에 10일~20일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 촉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씨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신념이 있어서 감정 결과를 내린 것"이라며 "감정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통 의뢰가 들어오면 접수 순서대로 감정을 실시해 보통 10~2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긴급사건이로 분류돼 우선 처리를 해서 감정기간이 짧아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윤씨의 증언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필적감정결과 통보서와 감정서에 진정성립이 인정돼,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북한관련 문건 17건을 확보했다.
 
◇수원지법(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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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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