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례 때문' 강창희 주장 거짓..DJ정부서 전례 있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안건은 무슨 법이든 토론 가능해..강창희 법 위반"

입력 : 2013-11-29 오후 6:15:3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과 관련해 강창희 국회의장이 '관례'를 들어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의장의 '인사에 관한한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에 대해 과거 구체적인 과거 사례와 법조항을 제시해 반박하며 "강 의장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 ⓒNews1
 
배 대변인은 "내일신문의 보도와 국회속기록 확인 결과, 지난 98년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그 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그 뿐만이 아니다. '관례'란 성문법이 없는 경우 보충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106조 2항은 '본회의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어떤 안건이라도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강 의장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또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들어 처음 시행됐다"며 "관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이, 관례가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날치기 할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분노한 민심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 의장과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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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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