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8일 오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1차 소환 조사에서 조 행정관을 상대로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을 요청한 경위와 이를 통해 확인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행정관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의 부탁을 받고 조 국장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열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김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조 행정관과의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대질조사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자 조 행정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자체 조사 결과, 김 국장이 지난 6월 한 달간 조 행정관과 11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도 지난 4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했다.
◇서울중앙지검(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