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내년 2월 중 선고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트윗 계정'의 특정 여부를 충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증인신문을 끝낸 직후 "트위터 공동계정의 개념·성립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증인 신문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1월 중순쯤 결심해서 2월 내로 판결을 쓰려고 했던 것은 재판부의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맞춰서 할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동계정 사용 여부와 트윗글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한 이후, 몇가지 필요한 부분만 해당 국정원 직원에게 질문하는 방식이 낫다. 원 전 원장으로부터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고, 어떻게 역할 분담이 내려왔는지 등 조금 더 큰 줄기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트위터 계정을 검토하고 반박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변호인이 요청한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어째서 원래 글 2600여개 트윗계정의 행위자를 공동사용자로 특정했는지, 트윗글 총 2만6000개와 댓글·클릭글이 왜 정치·선거 관여에 해당하는지 정황 등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재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검찰은 트위터 계정을 공동사용자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추가한 트윗글 하나하나를 정치관여로 기소한 정황에 대해 23일까지 자료를 내야 한다. 이후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자료를 검토·반박할 공판기일을 별도로 줄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이날 예정한 또 다른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문은 연기됐다.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23일까지 '트위터 계정·트윗글'에 대해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최소한 2주간 변호인측 자료 검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중순부터 국정원 직원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에 비춰보면, 증인신문 일정을 얼마나 간략하게 소화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