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인 '꺾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최 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구속성예금 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 중 부당행위 감시지표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재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업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금융애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거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서류를 요구해 불편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등 은행 발급서류의 발급수수료가 비싸다며 낮춰줄 것을 호소했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안(案)도 건의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른 시일 내 개선방안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건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들 대표는 이외에도 ▲신용카드 판매대금 지급주기 단축 ▲주유소업계의 현금 집적회로(IC)카드 결제 활성화 ▲금융기관의 확인서 발급 관련 제도 개선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 신용보증제도 마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