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의 전 며느리 신정화씨(44)이 서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콘도의 소유권이 노 전 대통령에게 옮겨가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씨 등 2명이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지난달 29일 강제조정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 내용은 신씨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콘도의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돼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콘도 소유권 가운데 자신의 지분을 노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자신의 이름으로 차명등기한 것"이라며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 이전을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콘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었다.
강원도 평창군에 이 콘도는 2005년 구입 당시 재헌씨와 신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5월 재헌씨와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