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뇌물' 의혹 건설업자 사기·횡령 혐의 집유 선고

입력 : 2013-12-13 오전 11:23:38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은행을 착오에 빠트려 대출 받게 된 것"이라며 "은행이 피고인 회사의 적자상태를 알았다면 대출 승인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이 아닌 다른 법인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했고,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쓰인 점 등에 비춰 보면 '비자금 조성'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대출사기 피해액이 41억8000여만원의 거액이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공사수주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일 뿐 은행을 속일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은 아닌 점, 형식상 횡령죄를 성립하지만 결국 피해는 1인 회사를 운영하는 본인에게 돌아가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9~2010년 회사가 적자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2011년 12월~지난해 2월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43억72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황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황 전 대표는 2009~2010년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1980년대부터 국정원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며 국정원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황 전 대표가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원 전 원장에게 접근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원 전 원장을 개인비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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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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