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교보생명의 '보험왕'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하고 삼성생명 등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이 발표한 '보험설계사 탈세 연루혐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사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삼성생명이 '보험왕'으로 불린 고액 보험설계사들의 리베이트, 모집 질서, 금전 사고 등 불법 영업 행태를 제대로 통제했는지가 핵심이었다.
삼성·교보생명의 보험왕이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 보험가입 대가로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보험업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 해지시 고객을 대신해 보험설계사에게 맡겨둔 도장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경찰에서 발표한 혐의사항에 대해서 전방위로 실시한 것"이라며 "조사결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불법 영업 관행을 알고도 눈감아준 면도 적지않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당영업 행위가 만연하면 제2의 동양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통제 강화에 신경쓰는 모습이다. 향후 종합검사 또는 부문 검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