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디지탈텍 "키코 효력정지" 법원 일부 받아들여

입력 : 2009-02-17 오후 1:47:00
[뉴스토마토 김순영기자]현대디지탈텍은 17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키코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달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를 통해  계약잔여분 금액의 약 87억원을 지급 정지 처분을 받게 돼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순영 기자 ksy92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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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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