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서울지하철 경쟁체제로 효율성 높였다"

여형구 2차관, 정부 정책 반대 파업 불법 규정

입력 : 2013-12-18 오후 6:04:24
◇서울역 내부 모습(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고 노사 간에 논의할 사업은 아니다.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는 것은 파업으로 협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장기로드맵을 가지고 장기파업에 대비할 예정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 차관은 18일 세종시 청부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파업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 차관은 또 "철도공사 평균 임금이 7000만원에 달하는데 고속버스 티켓판매원은 연봉에 1800만원 수준이며, 벽지노선은 이용객이 없음에도 많은 인력이 배치돼 있다"며 "코레일 지출의 절반이 임금으로 나가는데 과연 효율적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철도노조파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여 차관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파업 참가자들의 현장 복귀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 차관은 "자회사 분리는 독점으로 운영된 철도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해 비교경쟁을 통해 철도경영 전반을 효율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17조6000억원의 부채가 누적된 철도공사는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막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년 51%였던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정원감축 등 경영개선 계획에도 불구하고 2013년 893%로 급증했다. 비교 대상이 없어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책의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여 차관은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가 공유·경쟁하고 있는 국내 항공노선과,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민자회사가 3등분해 서비스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 성공한 서울 지하철 노선을 예를 들며 비교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는 철도공사와 장비와 정보시스템 등을 공유해 중복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코레일은 자회사의 선로 이용료와 장비 임대 등을 통한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은 일체 배제하고 철도공사가 41%, 나머지 59%는 민간을 유치하지 않는 연금과 기금으로 회사를 꾸리고, 정관 변경은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임의의 조치는 위약벌을 둬 차단장치를 걸어 놓을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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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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