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KT(030200)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이 위성서비스용으로 할당받았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에 대해 할당 취소조치를 받았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은 '30.110~30.860㎓(750㎒폭)'과 '20.380~21.2㎓(820㎒폭)' 구간이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T샛에게 무궁화3호 위성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관리의 적정성에 기해 주파수이용계획에 따라 운용토록 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는
KT(030200)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통보했다.
또 향후 KT샛으로 하여금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당초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명령했다.
미래부는 KT가 무궁화3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한 점도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 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