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신한생명의 사업비 집행업무 부실을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지난 2011년 1~2월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관련한 사업비 집행업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또 감봉 9명, 견책 1명, 주의(상당) 3명 등 직원 13명을 문책했다.
신한생명은 해당 기간중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처리했지만 9억9600만원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억8500만원은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되돌려받아 12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를 늘리기 위해 판매창구에 상품권이나 영업용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나 증권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