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신고서 제출 위반' 국제디와이, 과징금 1.3억 처분

케이스템셀·코리아에스이..공모발행제한·과징금 부과

입력 : 2013-12-19 오후 4:13:2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당국은 국제디와이(044180)에 대해 지난 2008년 경영권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을 맺었지만 자산 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국제디와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와 자산 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국제디와이는 지난 2008년 최대주주인 넥서브가 체결한 주식·경영권 양도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됐지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222억8900만원 규모의 자산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케이스템셀(구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1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12월 동안 증권 공모발행 제한조치를 취했다.
 
코리아에스이(101670)는 2012년 11월 40억원 규모 유형자산을 양수하기로 했지만 법정제출 기한을 어겼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 규모 손실을 회피한 S사의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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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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