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계기판·와이퍼시스템 대규모 국제 담합 적발

공정위, 일본·독일계 부품회사에 과징금 1146억 부과

입력 : 2013-12-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자동차계기판과 와이퍼를 공급하는 부품업체들의 대규모 국제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덴소그룹의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독일계의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등 3개사가 계기판 담합에 참가했고, 덴소코퍼레이션 및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독일계 와이퍼시스템 제조회사인 보쉬전장이 와이퍼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는 23일 자동차계기판 담합에 참가한 3개사와 와이퍼 담합에 참가한 3개사(1개사는 차량계기판 담합과 중복)에 모두 11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내 관련매출액이 없는 덴소코퍼레이션을 제외한 5개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계기판 담합에 참가한 3개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 계기판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당시 생산된 차량은 소나타LF, 아반떼MD, 그랜져HG, 카니발YP 등인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이들 업체뿐이어서 서로간에 견적가격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회사가 상대회사(들러리 회사)에게 특정가격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 상대회사는 낙찰예정회사보다 5% 가량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자유롭게 결정해왔다.
 
와이퍼 담합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다. 현대·기아차에서 견적요청서가 올 때마다 덴소와 보쉬전장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후 투찰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사건 조사를 위해 미국와 유럽연합(EU) 등의 경쟁당국과 현장조사 및 정보교환 등 긴밀한 공조를 실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지난해 10월 양국 동시 현장조사를 실시한 영향이 컸다.
 
특히 이번 담합사건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 차종이 담합대상에 포함되면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계기판 기준으로는 생산예정차량을 포함해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약 1100만대가 이번 담합과 연관돼 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부품업체간 담합을 적발하면서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제카르텔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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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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