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선대회장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맹희씨측이 화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평행선을 달린 2년여간의 법정공방이 화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병철 회장의 장자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으로 국민들께 실망 안겨드린 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가족간 대화합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한 생각은 해보겠다. 피고측 의사는 모르니까, 조정기일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 대리인은 "그동안 심사숙고 해봤는데, 재판 진행 결과를 보면 현재로서는 (화해가)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화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돈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이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면서 경영권을 물러준) 선대회장 뜻이 있었고 후손이 어떻게 뜻을 이어가는지 여부의 문제"라며 "소송에서 거짓까지 동원되는 마당에 화해가 이뤄지면 선대 유지를 모독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살아계시면 화해하길 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로 윈윈하는 방법도 있다. 양측이 화해 의사를 밝힌다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어 보겠다"며 '화해' 의사를 고려해 보겠다는 맹희씨측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을 건넸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대리인에게 "양 당사자는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는 사람인데, 이번 소송으로 인해 큰 실망을 끼치고 있다. 대리인들이 당사자들을 잘 설득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원만히 화합해,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변론 직후 이 회장측 대리인인은 "오늘 원고측에서 화해조정 의사를 밝힌 만큼, 의뢰인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의사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말해 당초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일인 내년 1월14일 이후 조정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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