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공장·창고시설 세금부담 늘어난다

국세청, 비주거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정
오피스텔 기준시가 지난해보다 0.91% 올라

입력 : 2013-12-26 오후 1:08:0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비주거용 건물의 양소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세금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용도별로는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판매시설과 업무용 오피스텔,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정해 정기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지난해보다 제곱미터(㎡)당 2만원을 인상한 64만원/㎡으로 조정했다.
 
건물기준시가는 건물면적에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구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오르면 기준시가도 오른다.
 
(자료=국세청)
 
또 용도지수의 경우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등 판매시설에 대해 올해 110에서 내년 120으로 상향조정했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110에서 120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100에서 110으로, 냉동 및 냉장창고는 90에서 100으로 각각 올렸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숙박시설의 용도지수를 120으로 신설하고, 경마와 경륜장 등 집회장의 용도지수도 130으로 신설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오르고 용도지수가 상향조정되면서 건물의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추산해서 반영하는데, 환산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나눈 것을 곱해서 결정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준가격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이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함께 고시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보다 기준시가가 0.91% 올랐고, 상업용 건물은 0.38%가 하락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피엔폴루스가 ㎡당 499만100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꼽혔고, 같은 청담동의 네이처 포엠과 상지리츠빌카일룸이 각각 459만8000원/㎡, 451만1000원/㎡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기준시가 고액 상위 10권 내에 서울 강남지역 오피스텔이 대거 포진했다.
 
상업용건물 중에서는 경기도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1964만8000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이 1537만4000원/㎡으로 2위,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1441만6000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전국 전체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고시됐고, 상업용건물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에만 고시됐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고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 후 반영하여 내년 3월 3일에 확정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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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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