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년 연장돼 오는 2015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 기업을 골라내서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채권단이 나서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취소 소송 규정을 추가해 재판 청구권을 명확히 한 점이 눈에 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기촉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낸 데 따라 내년 중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