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사모펀드에 대한 불필요한 운용 규제를 해소해 실물경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서울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됐다.
지난 4일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핵심 방안은 '규제의 이동'..'자산운용→운용업자'
금융위의 방안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중심을 기존 자산운용에서 운용업자 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그동안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구분했던 것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PEF로 이원화했다.
투자자 자격 요건은 펀드 유형과 상관없이 5억원 이상 개인 및 비상장법인으로 변경했다. 투자자보호 이슈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제한은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법인 투자자의 제한은 낮춘 것이다.
등록과 운용 규제 역시 완화됐다. 사모펀드 등록제도를 사후 보고로 완화하고, 운용면에서도 특정 펀드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토론에 앞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사모펀드는 실물경제에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며 "기업 성장 과정에서, 혹은 국가 산업 정책 목적에 맞게 위험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수단인 만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참가자들 "여전히 문턱높다..규제 더 풀어야"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이사는 "사모펀드의 투자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문턱을 높였다고 리스크가 관리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투자한도를 현재 보다 높은 10억~20억원 수준으로 올려서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투자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대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 위주로 시장을 구성해 운용을 비롯한 다른 규제를 더 풀어주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냈다.
이번 개편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유도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표출됐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개인과 법인의 자금을 헤지펀드로 유도한다는 방침은 좋지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 헤지펀드 비중은 제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 우려..부작용 유발할 수도"
정부의 사모펀드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됐다. 운용사 진입 규제가 지나치게 풀어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운용사에 대한 진입 규제가 지나치게 낮춰지면 부적격한 운용자가 난립하고 시장 초기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자기자본 등 일정수준의 진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부사장은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좋은 시장 참가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준비되지 않은 참가자들이 진입하면서 시장교란이 유발될 수도 있다"며 "일정 기간 이상의 운용 성과, 운용 인력 요건 등 꼭 필요한 요건들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