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에 도움이 되고 과세자료 기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 통보를 위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된다.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