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추진

중간광고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해 검토

입력 : 2013-12-27 오후 3:16:1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균발위는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범위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에 따른 개별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인상) 논의를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공식 정책건의에서는 제외했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 및 규제 완화와 관련, 균발위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균발위는 지역·중소방송의 광고를 진흥하는 다양한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KBS 수신료가 현실화될 경우의 KBS 2TV 광고변화와 연계해 현행 공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민영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중소방송사 구분법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 미디어의 성장에 따라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통한 광고대행 비율을 정하고,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방송광고 대행 수수료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기금'(가칭)을 설치하는 등의 상생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서 내년 2월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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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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