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과자, 의약품 포장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백판지의 공급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공급가격을 인상해 오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업체들에게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한솔제지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제지업체 5개사에 대해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직접 가담한 영업임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 등 담합 가담 업체들은 지난 2007년 3월에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를 한데 이어 2011년 10월에도 가격인상을 위한 합의를 하는 등 총 17차례 걸쳐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해서 결정했다.
특히 이들 회사간에는 본부장 모임, 팀장모임 등 계층별 담합체계가 구성돼 있었으며, 주로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의 인상폭이나 축소할 할인률 등이 결정됐고, 팀장모임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정된 간사회사가 합의를 위한 회합을 통보하면 참석여부를 확인했으며, 불참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합 후 간사회사가 전화 등으로 연락해 합의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에 동참시켰다.
백판지는 주로 과자류와 의약품, 화장품 등과 같은 소형생필품 및 과일, 농산물 등의 포장재에 주로 사용되며, 고지(古紙)를 주 원료로 하는 일반백판지와 펄프를 주원료로 하는 고급백판지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백판지 시장규모는 5600억원에 이르며, 담합에 가담한 5개사가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체제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백판지는 소형 경공업 제품의 포장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광범위하게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고발조치 등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