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대 교내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이 징역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효원이앤씨 대표 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2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구씨로부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과 사업진행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기앞수표 2000만원 등 합계 1억4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이와 함께 기성회 예산은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등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기성회 자금을 동원해 효원이앤씨에게 4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현금이 입금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는 단순히 총장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표 역시 김 전 총장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면서 “김 전 총장이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카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대 기성회는 부산대와는 별개의 이익을 갖는 조직인 점, 기성회는 효원이앤씨의 대출금 채무관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원심은 김 전 총장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전 총장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부산대 기성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구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400억 대출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부산대 병원 자금 18억원을 효원이앤씨에 제공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보아 김 전 총장에게 징역6년과 1억46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산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지정해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논의나 의결을 한 바가 없다”며 부산대병원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김 전 총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