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재계 "기업 부담 늘어 투자 위축될 것"

입력 : 2013-12-31 오후 4:30:3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통상임금 확대와 엔저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에 부담이 하나 더 늘게 됐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다만 기존 순환출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점에서 이미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국내 12개 그룹의 해소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38조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삼성그룹이 20조원, 현대차그룹이 10조원 가량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예 법제화를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규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재계는 기업 부담이 늘어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증가하는 등 기업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히려 투자를 장려해야 할 시기에 투자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금지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나온 매물 인수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법제화를 통해 정부가 순환출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압박효과도 일정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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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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