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오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지원대상, 대출조건 등이 모두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가계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되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가 적용된다. 생애최초자는 0.2%p 추가 인하된다.
◇소득수준별, 만기별 적용 금리(자료제공=국토부)
특히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제도를 설계했다.
DTI와 LTV를 연계해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하고,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예를 들어 DTI를 40% 이하로 설정할 경우 LTV는 70%가 적용되고, DTI가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LTV는 60%가 적용된다.
또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 가산금리를 시중 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 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 확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한 1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오는 2일부터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 등 주택기금 수탁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