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채권 잔액 23.1조원..불합리한 리스관행 개선될까

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 추진

입력 : 2014-01-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A씨는 B리스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1억원)하고 자동차를 리스로 사용 중 사업상 필요에 의해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리스사는 A씨에게 리스잔액(70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중도상환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받은 바 없으며 현저히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사전에 알았다면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A씨처럼 리스 이용자가 늘면서 리스채권 잔액이 지난해 9월말 기준 23조여원일 정도로 리스 취급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품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리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채권 현황(2013년9월말 현재/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 TF를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스 관행개선 TF를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리스상품 공시 방법을 개선하고, 리스업무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리스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리스는 특정물건을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분할지급 받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그동안 리스는 주된 이용자인 사업자들의 관심과 리스사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부 리스사에서는 약정서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곤란했다.
 
또 리스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금리 표시 등 리스상품에 대한 공시가 미흡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이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전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개선 TF'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리스 관행 및 약관, 리스업무 관련 수수료체계 점검 및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리스상품 공시 방법 등의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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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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