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와 결탁 개인정보 불법취득한 변호사 등 무더기 기소

입력 : 2014-01-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량으로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콜센터업자와 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법무사 등이 무더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후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를 팔아넘긴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박모씨(41)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왕모씨(46)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이모씨(39)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른 콜센터 운영자들과 함께 개인회생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등 신청인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같은 콜센터 운영업자들은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개인회생신청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 16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65만원을 알선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2억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왕씨와 함께 콜센터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457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시켰고,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사 신모씨(33·불구속)는 사무장 김모씨(39·구속)와 함께 콜센터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인회생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약 7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법무사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해 처리해줄 수는 없다.
 
콜센터업자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십만 건을 구매한 후, ‘오토콜 방식’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모집했다.
 
오토콜 방식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을 골라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유출한 개인정보를 수요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형태였다”면서 “최근 개인정보 판매상들은 1차 개인정보 자료를 가공해 고객들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4만6900여건, 2011년 6만500여건, 2012년 9만300여건 등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원인이 이처럼 인위적으로 일부 변호사와 법무사들에이 수요를 창출한 까닭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및 파산 희망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불법 콜센터업자와 일부 법조인들이 결탁해 돈벌이 목적으로 대량의 개인회생신청자들을 모집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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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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