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 하자에 대한 조사와 비용 산정, 판정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해지고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하자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으로 설계도서와 하자 부위를 비교해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경우 0.3mm 허용균열 폭 이상은 하자로 판정되며,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발견될 경우도 하자로 간주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했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했다.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 훼손을 제외하고 수관부분 가지가 2/3이상 고사된 조경수도 하자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이 시행됨으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크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