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내 지식재산권(지재권) 시장 규모가 11.5조원대로 커진 가운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지재권 시장은 11조4963억원 규모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세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재권 시장 규모는 3조원 이상 늘어난데 비해 불법 복제물 시장은 5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시장 규모만 본다면 국내 지재권 보호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셈.
◇국내 지적재산권 시장 규모(2012년 기준,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실제로 지재위에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은 위조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한 지재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분야별 검·경 수사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기술표준과 특허권 등이 날로 중요해졌고, 이에 정부는 해외로의 지재권 유출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재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과 이를 제작·수입한 업체를 감시 중이며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연계한 해외 지재권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와 짝퉁제품의 인기에서 보듯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
실제로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세계 지재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60개국 중 40위를 기록했으며, 삼성전자(005930)와 미국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보듯 글로벌 경쟁에 따른 지재권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업종별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에 지재권 시장 육성하려면 특허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재권 침해 단속만큼 울타리를 높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재권 보호에 신경 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며 "유명무실한 특허기준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분쟁해결 전문기구 구성 등 지재권 관련 소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재위 관계자는 "지재권 소송은 증거수집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자료가 방대해 소송시간이 오래 걸리며 객관적인 손해배상액을 구하기 어렵다"며 "증거수집 절차를 개선하고 분쟁해결 전문기구를 구성해 지재권 분쟁 관련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D 프린터와 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재권 강화도 필요하다. 기술은 급변하고 신산업은 쏟아져 나오는데 지재권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
이에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소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변리사·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금융·사업화 관련 지재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종합적인 지재권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별 지재권 규정이 다른 만큼 공용 기술표준·인증 개발·보급에 서두르고 해외 지재권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는 그 나라의 국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새로운 교역품에 대한 특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천기술과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게 기업교육도 내실화하고 산업부와 문화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재권 보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특허침해 기준 현실화를 위해 증거자료 제출 방법 등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