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전직 재무팀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 이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그룹의 전 재무2팀장 서모씨(46)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눅이 들어 부정확한 진술을 했다"며 증언 일부를 번복했다.
검찰은 CJ그룹 재무2팀이 이 회장의 개인자산을 관리한 부서로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2005년 11월까지 CJ그룹 재무2팀장으로 일했다.
서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2004년 당시 재무2팀장 성모씨(구속)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연말기준으로 작성한 '일계표'는 이 회장의 종합적인 재산 현황을 기술한 자료라고 밝혔었다.
또 일계표는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종합적 정리한 문서라는 설명과 함께 후임 재무팀장에게 업무를 인계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서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상황이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다. 죄송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이와 함께 서씨는 재무2팀은 제일제당에서 받은 회사돈(사입금)을 '이결산'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 회장의 개인재산인 '손결산'과는 양분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무2팀이 사입금이 포함된 이결산을 이 회장의 개인재산인 손결산과 통합하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2팀은 2004년까지는 손결산과 이결산 각각의 현금 흐름 내역을 구분해서 일계표에 기재했으나 2005년부터는 이를 합쳐서 관리했다.
이에 서씨는 "손결산과 이결산 각각에 결산노트를 작성하고 자금의 용처가 적힌 영수증과 지불증을 대조하는 식으로 공적자금과 사적자금을 구분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영수증과 지불증은 2005년 공정위 압수수색 이후 모두 폐쇄해 지금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결산에 대한 일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입금액을 결산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업무 관행이었다.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결산과 이결산 자금을 금고 한 곳에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자금은 용도가 다른 탓에 명확하게 분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결산이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면, 이 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개인재산과 다른 곳에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이에 서씨는 "이러한 결산 시스템은 삼성그룹에서 도입된 부분으로 이를 따른 것"이라며 "금고안에서 공간은 구분돼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10시 재판에서 이 회장 등 5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당일 오후 3시부터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